입점안내
신규거래 상담시
준비사항
준비사항
- 상품설명서 혹은 카탈로그
- 거래할 상품의 샘플
- 각종 서류(상표등록증, 라이센스 사용계약서, 수입면장)사본
- 회사개요 및 사업계획서
바이어 상담
- 브랜드 프리젠테이션 및 거래할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바이어와 가격을 결정.
- 관련 서류(상표등록증, 라이센스 사용계약서, 수입면장)의 적법성 및 하자여부를 검토
- 바이어가 상품, 관련서류 검토후 보와내용 및 신규 거래 개설 FLOW, 구비서류, 거래조건 제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.
협력업체조사
상담 후 바이어는 해당업체에 대해 방문하거나 서류를 통해 업체의 규모, 생산능력, 타겟, 종업원 현황, 상품 컨셉 등 브랜드 일반 현화에
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.
또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 (홍보 및 고객확보 방안, 인원관리, 인센티브 등) 및 동업계 현화 (경쟁점 입점현황, 매출, 면적 등)을 파악한 후 샘플제품 검토를 결정합니다.
또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 (홍보 및 고객확보 방안, 인원관리, 인센티브 등) 및 동업계 현화 (경쟁점 입점현황, 매출, 면적 등)을 파악한 후 샘플제품 검토를 결정합니다.
심사위원회 개최
브랜드 개별 또는 상품군별로 부정기적으로 입점의 투명성을 가지기 위하여 심사위원 구성하여 입점심사를 합니다.
- 심사방법 : 브랜드 프리젠테이션 또는 개별면담 후 심사채접
- 심사항목 : 제품 기획력, 제품의 품질, 협력회사의 성장가능성, 마케팅 능력, 서비스 마인드 등
- 결과 발표 : 심사 후 7일 이내
제출 및 교부서류
신규입점이 확정되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인감증명서 1통(개인: 관할 동사무소, 법인: 관할법원)
- 통장 개설통보서(당사양식)
- 인감증명서 1통, 인감도장 지참.
- 상표등록증 사본 1부
- 라이센스 권리증 또는 브랜드 사용계약서 사본 1부
- 수입상품일 경우 수입면장 사본 1부
- 소비자보건 관련 각서 1부(당사양식) - 식품
- 대리점(총판)은 대리점(총판)계약서 사본 1부
- 표준거래계약서
- 납품대금 지급에 관한 약정서
- 식품 위생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약정서 - 식품팀 해당사항
각팀 연락처
식품관 : 055)212-8082,8083,8085
대동아울렛 : 055)212-8101,8102,8103
여성의류 : 055)212-8201,8202,8203
남성아동 : 055)212-8301,8302,8303